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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과 동일본 <자치통감> 소장

관리자 | 조회 652

 








 

세종3(1421) 증수간행된 자치통감 권30 1998.6.29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과 동일본

 사마광이 편찬한 편년체(編年體:연대에 따라서 편찬한 역사편찬의 한 체제)의 중국통사를 조선시대 세종의 명령으로 윤회, 권제 등이 교정하고 주석을 덧붙이거나 빼서 세종 18년(1436)에 간행한 고문서이다.

크기는 가로 14.7㎝, 세로 27.7㎝이며, 간행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완질이 전하는 중간본의 책 끝에 ‘정통원년(1436) 8월인출’이란 원간의 기록으로 그 해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드물게 원간본이 전해지는 것으로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의

조선전기 문신 윤회·권제등이 세종의 명으로 사마광의 중국통사를 교정하고 주석을 첨삭하여 간행한 역사서.

 

개설

199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31.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7.7×14.7, 유계(有界) 1019, 주쌍행(注雙行),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漁尾). 권수제는 '자치통감'이고, 판심제는 '통감(通鑑)'이다. 본서는 2003년에 송성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난 상에 해당 연도의 간지, 좌변(左邊) 난 외에 황제 묘호(廟號)가 있다. 294권 중 이 책은 권236 · 237 · 238 3권을 수록한 영본(零本)이나 보존상태는 아주 좋다. 간기(刊記)는 없으나, 완질(完帙)이 전하는 중간본의 책 끝에 正統元年八月日印出(정통원년 팔월일인출)’이란 원간의 기록으로 1436년 간행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총 29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주() 위열왕(威烈王) 23(B.C.403)부터 오대(五代)의 주() 세종(世宗)현덕(顯德) 6(959)까지 1,362년 간의 중국통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책이다.

 

편찬에는 1066년부터 1084년까지 19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유오(劉敖) · 유서(劉恕) · 범조우(范祖禹) · 사마강(司馬康) 등 당대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완성한 책이다.

 

우리 나라에는 일찍이 고려시대인 1192(명종 22)에 들어와 최선(崔詵) 등이 교정, 간행한 바 있으며, 한문의 문리 터득과 중국사의 교재로 이용되었다.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으로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권수 편자(卷首 編者)의 관직과 이름은 2(132, 229)으로 낱개 활자가 아니라 1항 단위의 활자로 주조한 것이 특이하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사부(史部) 1(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