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과 동일본 <자치통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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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3년(1421) 증수간행된 자치통감 권30 1998.6.29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과 동일본
사마광이 편찬한 편년체(編年體:연대에 따라서 편찬한 역사편찬의 한 체제)의 중국통사를 조선시대 세종의 명령으로 윤회, 권제 등이 교정하고 주석을 덧붙이거나 빼서 세종 18년(1436)에 간행한 고문서이다.
크기는 가로 14.7㎝, 세로 27.7㎝이며, 간행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완질이 전하는 중간본의 책 끝에 ‘정통원년(1436) 8월인출’이란 원간의 기록으로 그 해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드물게 원간본이 전해지는 것으로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정의
조선전기 문신 윤회·권제등이 세종의 명으로 사마광의 중국통사를 교정하고 주석을 첨삭하여 간행한 역사서.
■ 개설
199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3권 1책.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7.7㎝×14.7㎝, 유계(有界) 10행 19자, 주쌍행(注雙行),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漁尾). 권수제는 '자치통감'이고, 판심제는 '통감(通鑑)'이다. 본서는 2003년에 송성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난 상에 해당 연도의 간지, 좌변(左邊) 난 외에 황제 묘호(廟號)가 있다. 총 294권 중 이 책은 권236 · 237 · 238 3권을 수록한 영본(零本)이나 보존상태는 아주 좋다. 간기(刊記)는 없으나, 완질(完帙)이 전하는 중간본의 책 끝에 ‘正統元年八月日印出(정통원년 팔월일인출)’이란 원간의 기록으로 1436년 간행임을 알 수 있다.
■ 내용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총 29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B.C.403)부터 오대(五代)의 주(周) 세종(世宗)현덕(顯德) 6년(959)까지 1,362년 간의 중국통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책이다.
편찬에는 1066년부터 1084년까지 19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유오(劉敖) · 유서(劉恕) · 범조우(范祖禹) · 사마강(司馬康) 등 당대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완성한 책이다.
우리 나라에는 일찍이 고려시대인 1192년(명종 22)에 들어와 최선(崔詵) 등이 교정, 간행한 바 있으며, 한문의 문리 터득과 중국사의 교재로 이용되었다.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으로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권수 편자(卷首 編者)의 관직과 이름은 2항(제1항 32자, 제2항 29자)으로 낱개 활자가 아니라 1항 단위의 활자로 주조한 것이 특이하다.
■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사부(史部) 1(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