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제정
2025.08.30 개정
사단법인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창제자와 창제 연도 및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인 훈민정음의 독창성과 창작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문자 강국의 자긍심을 후세에 전승하고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탑을 건립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Hoonminjeongeum Tower』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훈민정음 창제 정신 선양을 위한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
2. 훈민정음 손글씨 대회, 훈민정음 그리기 대회, 훈민정음 글짓기 대회 등 문화 행사 개최
3. 훈민정음 연구와 관련 학술 발표회 개최
4. 훈민정음 관련 도서 발행 및 보급
5. 훈민정음 프로그램 및 디자인 연구 개발 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정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를 준수해야 하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본 법인의 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공적이 있는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하여는 각종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법인의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②항에 의거 표창 및 포상을 받을 수 있다.
⑤ 본 법인의 단체 또는 법인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회원의 탈퇴서 제출
2. 제명처분
3.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사망 또는 본 법인의 해산
제10조(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①항 임원 중 이사장의 지명에 의해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조직위원장 및 공동조직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1명을 대표조직위원장으로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상임조직위원장의 직을 겸한다.
⑤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1명을 대표조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조직위원장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명예조직위원장 및 공동조직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 중 이사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명예조직위원장 및 공동조직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하고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거나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해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바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회장을 겸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관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 이사는 이사장이 복귀 시 조건 없이 즉시 모든 권한을 이사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이 복귀할 때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①항 및 제ⓩ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③항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회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명예조직위원장 및 공동(대표)조직위원장의 직무)
① 명예조직위원장은 본 법인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곤하여 자문하고, 관련행사에 우선 초청된다.
② 공동조직위원장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대표조직위원장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과 대외적인 활동에 이사장과 함께 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후원회장)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과 후원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①항의 고문 중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임면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총장)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도록 이사장은 사무총장 1인을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행정처, 조직처, 기획처, 홍보처, 대외협력처 등의 제반 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제21조(부회장, 수석부회장, 지회장, 위원장, 전문위원, 위원)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3~5인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②항에 임명된 부회장 가운데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지회 사무소에 지회장을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에 의해 임명된 부회장, 수석부회장, 지회장, 위원장, 전문위원, 위원의 업무 범위와 임기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본 법인의 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②항의 통지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단,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회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면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토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3개월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토의에 부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토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총국 및 지회
제33조(사무총국의 설치 및 운영)
① 본 법인의 정관 제4조 목적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총국의 책임자는 사무총장이라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처, 조직처, 기획처, 홍보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④ 제③항의 각 처의 책임자는 처장으로 하며, 처장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
제34조(지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 법인의 정관 제3조에 의해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한 소정의 설치 희망 서류 및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지회는 해외 및 전국 광역시, 도 지역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직할 기구로 둔다.
③ 제①항에 의해 지회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거쳐 해당 지역의 지회장으로 임명한다.
④ 제③항에 의해 임명된 지회장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본 법인이 소집하는 지회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⑤ 제④항의 특별한 사유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임원회비, 기부금, 목적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기의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본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공개)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에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제42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44조(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비 징수 등 회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21.02.15 제정
2021.04.15 1차 개정
사단법인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이하 “법인”)의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제44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시행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인 운영규정
제2조(회의록의 비치)
① 총회 또는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각종 회의록에는 반드시 출석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의 직인)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 한다.
제4조(위임 전결)
① 이사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위임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장부의 비치) 법인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재산 대장
2. 현금 출납부 및 관련 증빙서
3. 세입ㆍ세출 내역부
4. 기타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6조(회원의 범위 및 회비) 법인의 정관 제6조에 따른 회원의 범위와 제8조 제①항 및 제21조 제④항에 따른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
가. 일시납으로 년 100,000원 이상을 납부한 자
나. 본 회 CMS 회원으로 등록하고 월 10,000원 이상 납부한 자
2. 일반 회원 범위
가. 일시 납으로 년 50,000원 이상을 납부한 자
나. 정기 후원자로 등록하고 월 5,000원 이상 정기 후원을 한 자
3. 특별 회원 범위
가. 일시 납으로 1,000,000원 이상을 납부한 자
나.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임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은 월 50,000원으로 한다.
나. 지회장 및 대의원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다. 지부장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제3장 위촉 및 임명
제7조(위촉)
① 법인의 정관 제19조에 따라 이사장은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원로를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하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법인의 정관 제19조에 따라 이사장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감하고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하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명) 법인의 정관 제21조 및 제34조에 따라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훈민정음 확산 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본 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부회장 3~4인을 임명하고 임명된 부회장 가운데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 후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지회장은 본 시행세칙 제5장 전국 지회 및 지부 조직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청년위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경제 전문위원, 학술 전문위원, 홍보 전문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③항의 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각 분야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행정처장, 조직처장, 기획처장, 홍보처장, 대외협력처장, 해외처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자료보존과장, 지회조직과장, 해외조직과장, 회원관리과장, 행사기획과장, 전산운영과장, 문화사업과장, 언론홍보과장, 교육홍보과장, 출판보급과장, 산업협력국장, 국회협력국장, 국방협력국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⑧ 전항의 임명된 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 제8조에 의거 임명 예정자는 전원 정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회원서와 해당 회비를 3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전⑨항에 해당하는 피임명자는 임명 전 또는 임명 후 5 근무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력서(사진첨부 및 인감날인 필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목적)
① 법인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사장 직속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나 긴급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이사장은 운영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전①항에 의해 임명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의 임명)
① 제9조에 의한 위원은 본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전원 서약서와 이력서1부(사진첨부 및 인감날인 필수)를 본 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임) 모든 운영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외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결재한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시행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
③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표할 때
④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훈정회의 품위를 훼손했을 때
⑤ 그 밖의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
제13조(운영위원의 역할)
① 이사장은 운영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훈정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운영위 구성)
① 운영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은 본 법인 이사장이 겸한다.
② 운영위원은 정회원이나 특별 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본 법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의 지위를 갖는다.
제15조(운영위의 소집)
① 운영위는 이사장이 매월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사무총장에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의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위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면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전국 지회 및 지부조직
제17조(지회 및 지부의 설치)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필요한 지역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회 및 지부의 위치 및 명칭) 법인의 정관 제3조에 의한 지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국내 지역은 <붙임 1 전국 지회 권역>에 의하며 해외지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한다.
① 국내지역 지회
1. 서울특별시는 지회를 서울강동지회, 서울강서지회, 서울강남지회, 서울강북지회.
2. 경기도는 본부직할지회, 경기남부지회, 경기동부지회, 경기서부지회, 경기북부지회.
3. 부산지회, 인천지회, 대전지회, 대구지회, 광주지회, 울산지회, 세종지회, 경남지회, 경북지회, 전남지회, 전북지회, 충남지회, 충북지회, 강원지회, 제주지회
② 해외지역 지회 :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6대주의 국가 또는 각 도시에 둔다.
③ 지부의 위치 및 명칭은 <붙임 2 전국 지부권역>에 의하며 해외지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19조(지회 및 지부 책임자)
① 제18조에 의한 지회 및 지부책임자는 ○○지회장, ○○지회 ○○지부장으로 명명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회 및 지부 책임자의 각호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
1. 지회(지부) 개설 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지회(지부)장의 이력서 1통
3. 지회(지부)장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4. 지회(지부)장의 증명사진 1매
5. 지회(지부)장 취임승낙서(소정 양식) 1통
② 제①항의 서류는 지회(지부)신청서 서명 날인 후 5 근무일 이내에 법인에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지회장, 지부장의 임명)
① 제19조에 의해 승인된 지회장은 지회 개설비 3,000,000원을 법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이사장이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제19조에 의해 승인된 지부장은 지부 개설비 1,000,000원을 법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이사장이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1조(지회장, 지부장의 임기) 제20조에 의해 임명된 지회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재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지회 및 지부의 운영) 제18조 각호의 해당 지회장, 지부장은 별도의 협약서(지회 운영, 지부운영)에 의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부지회장) 지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부지회장의 각호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부지회장의 이력서 1통.
2. 부지회장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3. 부지회장의 증명사진 1매.
4. 부지회장 취임승낙서(소정 양식)
제24조(지회장 및 지부장 회의)
① 이사장은 법인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회장 회의를, 반기별로 지부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지회장, 지부장 회의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회장, 지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③ 제②항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될 경우 회의 3일전까지 불참 사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될 경우 부지회장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⑤ 사전 통지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회 무단 불참 : 서면 경고
2. 2회 무단 불참 : 지회 및 지부 운영 지원비의 삭감
3. 3회 무단 불참 : 지회장 임명 철회
⑥ 제⑤항 3호에 의하여 임명 철회 된 지회장 및 지부장은 기 납입한 지회개설비 및 권한에 대하여 일체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양도․양수) 지회 및 지부는 지회(지부)운영 협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양수할 수 있다.
제26조(주소 변경 통보) 지회 및 지부는 주소 변경 시 상호 5 근무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법인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전결 규정
제27조(전결 규정의 운영 목적) 본 규정은 제4조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사무에 대한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적용) 법인 사무처 위임 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29조(전결 사항)
① 법인 단위 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② 별도 규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별도 규정의 전결 사항에 준하는 사항은 각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전결 처리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31조(전결 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그 업무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동안 부재중일 경우 또는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대결로 처리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결재 위반 여부 확인) 상임이사 또는 사무총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결재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전결 등의 표시) 전결, 대결, 후열 등의 표시는 기안용지에 전결, 대결, 후열권자가 서명하고 서명하는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제7장 훈민정음 평가원
제35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정관 제4조 2호 3호 및 6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자격의 명칭) 법인이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등록 운영하는 민간자격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
2. 훈민정음 과거시험
3.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제37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법인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38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검정 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검정업무를 운영·관리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검정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 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 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 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9조(민간자격의 취득)
① 본 법인이 시행하는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과 『훈민정음 과거시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용 필기 자료를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등급) 본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자격의 자격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의 등급은 단일등급이다.
② 『훈민정음 과거시험』의 등급은 대제학, 부제학, 직제학, 갑과, 을과, 병과, 진사, 생원으로 총 8개 등급으로 한다.
③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의 등급은 사범,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으로 총 10개 등급으로 한다.
제41조(자격 소지자의 직무 내용)
① 『훈민정음 해설사』는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대한 창제원리의 바른 이해 및 활용능력을 지도할 수 있는 자로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정확한 이론적 지식을 통하여 ‘훈민정음’의 위대한 창작성과 활용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실력을 바탕으로 표음문자로서의 자긍심을 학습자가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훈민정음’ 지도나 상담자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한다.
② 『훈민정음 과거시험』은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대한 창제원리의 바른 이해 및 활용능력을 습득한 자로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정확한 이론적 지식을 통하여 ‘훈민정음’의 창작성과 활용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표음문자로서의 자긍심을 일반인이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훈민정음’ 지도나 상담자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한다.
③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 다양한 필기도구를 활용하여, 보기좋은 손글씨로 훈민정음의 국문, 한자, 숫자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이를 통해 문서의 전체적 균형, 경필 글씨의 표현력 발달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의하며 글씨 교정법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한다.
제42조(검정의 기준) 자격별 검정의 기준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3조(검정의 방법)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제44조(응시자격) 나이, 학력, 국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제45조(합격 결정 기준)
①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과 『훈민정음 과거시험』은 출제 문항의 객관식은 문항당 1점, 주관식은 문항당 2점으로 계산한다.
② 제②항에 의한 출제 문항 수에 대한 점수 계산 결과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③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의 검정기준은 쓰기 25점(필기규범 15점/오자유무10점), 필획 25점(필법의 정확성 15점/필획의 유연성 10점), 결구 25점(균형 15점/조화 10점), 창의 25점(서체의 창의성 10점/전체의 통일성 15점)으로 한다.
④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의 사범과 특급은 제③항의 검정기준 총점의 7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사범은 반드시 특급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⑤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은 모두 제③항의 검정기준 총점의 6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6조(응시료) 본법인이 시행하는 민간자격의 자격별 응시료는 다음과 같다.
①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의 응시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② 『훈민정음 과거시험』의 응시료는 대제학(100,000원), 부제학(70,000원), 직제학(50,000원), 갑과(35,000원), 을과(30,000원), 병과(25,000원), 진사(20,000원), 생원(17,000원)으로 한다.
③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의 응시료는 사범(55,000원), 특급(45,000원), 1급(35,000원), 2급(25,000원), 3급(20,000원), 4급(15,000원), 5급(15,000원), 6급(10,000원), 7급(10,000원), 8급(10,000원)으로 한다.
④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에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⑥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과 『훈민정음 과거시험』 중 「대제학」, 「부제학」, 「직제학」 그리고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중 「사범」, 「특급」의 응시료에는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7조(응시료의 환급)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1. 검정료를 잘못 냈을 때 잘못 낸 금액만 환급한다.
2. 응시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정료 전액을 환급한다.
3. 그 외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결혼, 해외 출장,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 하면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검정료를 100% 환급한다.
제48조(합격자 공고)
① 법인 이사장은 검정 종료 후 발표 일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합격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제56조 규정에 따른 민간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는 법인 이사장 명의로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 취득자 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한다.
② 제①항에 의거 발급되는 A4 규격의 자격증서에는 증서번호·자격 종목·취득등급 및 합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법인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유효하다.
③ 제①항에 의거 발급되는 휴대용 자격증서에는 증서번호·자격 종목·취득등급 및 합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법인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유효하다.
④ 자격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하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낸 후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 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제8장 훈민정음 교육원
제5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정관 제4조 2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하는 훈민정음해설사 일반과정 및 전문과정 연수교육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교육원장 및 부원장) 훈민정음 교육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 법인 이사장은 사계의 권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원장 및 부원장으로 임명한다.
제53조(교육과정) 훈민정음해설사 교육과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4조(교수 또는 강사 위촉) 본 법인 이사장은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계 및 사계의 권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훈민정음교육원 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한다.
제55조(강사료 지급) 제54조에 의해 위촉된 교수 또는 강사가 수업을 하였을 때에는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시간당 5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시에는 세금 공제액을 해당 강사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연수비) 훈민정음해설사 교육연수회비는 8시간 기준 150,000원으로 한다.
제57조(수료증 교부) 제53조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법인 이사장 명의로 A4 규격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여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본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